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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 통지를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문서」로 함.(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행정심판

행정심판청구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원칙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됨

행정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제기 불가
  • 재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의신청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
정보공개 담당자 연락처
부서 성명 주소 전화 팩스
행정지원과 김영웅 (우)5233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191 055) 880-1959 055) 883-0138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업무
행정지원담당
담당자
김영웅
연락처
880-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