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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처리기간 10일이상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원하실 경우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상담, 민원인의 대리(지원), 미비점 보완 안내 등 민원처리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고 당해 민원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우리 교육지원청 공무원으로 지정되며, 민원접수부터 종결될때까지 처리 과정안내 등 민원인을 위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