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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 비교

학원/교습소/개인과외 비교
구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시설규모 조례[별표1] 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 교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 해당 없음
교습장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이 가능할 경우 1종 근린
생활시설도 가능)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용도 변경이 가능할 경우 1종 근린
생활시설도 가능)
판매시설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8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8항
성범죄/
아동학대전력
조회여부
설립운영자 : 교육지원청
강사, 직원 등 : 설립·운영자
교습소 신고자 : 교육지원청
보조요원(교습불가): 교습자
교육지원청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대상은 아님)
강사채용
가능여부
채용 가능 채용 불가 채용 불가
일시수용
능력인원
강의실 1㎡당 1인 이하
열람실 0.8인 이하 실습실
1.5㎡당 1인 이하
(피아노 4.5㎡당 1명 이하, 중장비운전학원 실습장 30㎡당 1인 이하)
1㎡ 0.3인 이하 (9인 이하/피아노교습의 경우 5인 이하) 9인 이하
학습자 수 동시 10인 이상
(피아노 6명 이상)
동시 9인이하(피아노 5명) 동시 9인이하
교습과목 및 대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1인 1개소 1과목만 가능 여러 과목 교습 가능
교습비 등
조정 명령
적용받음
(학교교과교습학원 한함)
적용 받음 적용 받음
명칭사용 고유명칭+학원(독서실)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해당 없음
교육환경
정화 등
적용받음
(학교교과교습학원 한함)
적용 받음 해당 없음
교습시간 제한 적용받음
(학교교과교습학원 한함)
적용 받음 적용 받음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업무
교육협력담당
담당자
황기홍
연락처
055-880-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