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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학교지원인력풀관리기간제교원 인력풀

기간제교원 인력풀

이 화면은 기간제교원의 채용업무 절차의 간소화로 각급 학교 채용 담당자의 업무를 경감하고 채용 희망자의 취업기회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를 희망하시는 분은 하동교육지원청(학교지원담당)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바로가기

변경 사항

3세대 나이스 인력풀 4세대 나이스 인력풀
방문 등록만 가능 간편인증을 통한온라인 등록
경력, 증빙서류가전산으로 등록되지 않음 전면 전산화

- 한번 등록한 경력은 인력풀 시스템 내에서확인 및 증빙 가능

등록 안내

기간제교원 등록 안내
등록 시기 등록 안내
가능 시간
등록
문의처
등록 방법
상시 9:00~18:00
(점심시간 제외:12:00~13:00)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교육지원센터

  • 주소: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191
  • 전화번호: 055-880-1933
온라인교직원 접속
https://edurecruit.go.kr/

계약제교원 인력풀

경상남도교육청

인력풀지원

본인 인증

인력풀 등록 서류 입력

인력풀
본인 직접 신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승인
4세대 나이스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록 매뉴얼 다운로드
4세대 나이스 계약제교원 인력풀 정보변경 매뉴얼 다운로드

등록 절차

나이스 온라인교직원채용
(edurecruit.go.kr)
나이스 나이스
도교육청 인력풀 지원자 학교통합지원센터 학교
인력풀 모집공고등록 온라인교직원채용
(edurecruit.go.kr)
계약제교원인력풀

경상남도교육청

인력풀지원

본인인증 후

인력풀
본인 직접 신청
등록서류 검토 후승인 또는 반려 인력풀 등록자조회 후채용 및 계약

인력풀 정보변경

경력정보 변경 요청

1. 인력풀 신청자 2. 학교통합지원센터 3. 인력풀 신청자 4. 학교통합지원센터
경력정보변경 요청
→ 경력증명서
추가 또는 삭제

온라인교직원 채용
(edurecruit.go.kr)

계약제교원인력풀

경상남도교육청

인력풀지원

인력풀정보변경

경력정보

경력증명서
추가 또는 삭제

경력정보변경 요청
1) 공무원, 군복무 경력(=전력(경력)조회 불필요한 경력 )추가한 경우

학교통합지원센터 승인(승인으로 절차 종결)


공무원,군복무,유사경력삭제도학교통합지원센터 승인으로 절차 종결

- -
2) 유사(민간)경력(=전력(경력)조회 반드시 필요한 경력)추가한 경우

학교통합지원센터 반려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전력(경력)조회(대상: 경력증명서 발급기관)

인력풀신청자에게전력(경력)조회회신서이메일 전송
→ 문자 또는 유선으로 안내
전력(경력)조회회신서 추가하여경력정보변경 재요청

온라인교직원 채용(edurecruit.go.kr)

계약제교원인력풀

경상남도교육청

인력풀지원

인력풀정보변경

경력정보

전력(경력)조회회신서 추가
전력(경력)조회회신서
추가 할 떄
(기존 경력 서류
+ 전력(경력)조회회신서
일괄 재스캔하여 추가**


경력정보변경 재요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인력풀정보변경 승인

**인력풀 첫 등록 및 승인 시(전력조회 경력 있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함

학력정보 변경 요청·교원자격 변경 요청

1. 인력풀 신청자 2. 학교통합지원센터
학력추가
또는
교원자격증 1급추가제출
** 다른 급 추가 제출할 경우
인력풀 신규 추가 등록
(ex 중등 영어 등록 후
비교과(상담) 등록
비교과(상담) 신규 등록
온라인교직원 채용
(edurecruit.go.kr)

계약제교원인력풀

경상남도교육청

인력풀지원

인력풀정보변경

학력정보
또는
자격면허(교원자격)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추가
또는
교원자격증 1급추가

경력정보변경 요청
또는
교원자격변경 요청
인력풀정보변경 승인

※ 기본정보 :(사진, 성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변경대국민채용서비스-계약제교원인력풀-인력풀지원-인력풀정보변경에서 학교통합지원센터승인 없이변경 가능

※ 주의 : 인력풀 등록 후상세과목(추가) 변경 불가

  • 첫 등록 시 모든 과목 입력 협조
    예시) 중등(수학) 등록후중등(영어) 추가시스템상 인력풀 정보변경 불가
  • 추가 할 경우 → 학교통합지원센터로 인력풀 삭제 신청(기존) 인력풀 신청(신규)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서류(각 1부)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서류
구분 등록서류 비 고
공통 교원자격증
(2개이상이면 모두 제출)
※졸업예정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첨부
원본 스캔 등록
  • ex) 정교사 1급 자격증 보유한 경우
    → 정교사 1, 2급 자격증 모두 제출
  • ex) 정교사 2급 영어, 교육학 자격증 보유한 경우
    → 정교사 2급 영어, 교육학 자격증모두 제출
  • ※ 졸업예정자
    매년 2월에 한하여 등록 가능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첨부
원본 스캔 등록
전문대학 이상 2개, 이상이면 모두 제출

ex) 전문학사, 학사, 석사 보유한 경우

  • → 전문학사, 학사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 석사 학위 증명서 제출
대학/대학원 성적증명서 원본 스캔 등록
전문대학 이상 2개, 이상이면 모두 제출

ex) 전문학사, 학사, 석사 보유한 경우

  • → 전문학사, 학사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 석사 성적증명서 제출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해당자)
주민등록초본(개명 해당자)
원본 스캔 등록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공?사립)
또는 경력확인서(사립)
원본 스캔 등록
해당자에 한함

ex) 창원경일고(사립) 기간제교원인 경우

  • → 경력증명서 제출(창원경일고장 발급)
  • → 경력확인서 제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감 발급)

경력확인서 발급기관

  • 특수·고등학교
    ⇒관할 도교육청 민원실
  • 초·중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민원실
마약검사확인서 원본 스캔 등록
유효기간: 판정일로부터 1년
마약 등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하는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학교제출가능-인력풀등록
의무서류 아님)
→TBPE 검사 등 마약검사
결과 제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원본 스캔 등록
유효기간: 판정일로부터 1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 및
2023. 경상남도교육청계약제
교원운영지침에 따라 채용되는
결원대체강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면제
잠복결핵검사확인서 원본 스캔 등록
검진은 1회만 실시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내
학교 제출 가능
재직 중(계약서 작성 이후)
잠복결핵 검진 한 경우
검진비 지원 가능

기타 서식

기타 서식 안내
구분 제출 서류 처리 방법
인력풀 삭제 인력풀 정정 신청서 인력풀정정신청서
FAX 또는 e메일 제출

1희망지변경신청

(1희망지 학교통합지원센터
인력풀 등록 반려
필요)

예) 1희망지(창원)1희망지(김해)

  • 1. 인력풀 정정 신청서
    1희망지(창원) 학교통합지원센터로
    FAX 또는 e메일 제출
    본인 신청
  • 2. 반려 처리
    1희망지(창원) 학교통합지원센터
  • 3. 온라인교직원채용
    (edurecruit.go.kr) 접속
    • 계약제교원인력풀
    • 경상남도교육청
    • 인력풀지원
    • 인력풀신청현황-재신청
    • 1순위 희망지 김해시 변경
    • 저장-인력풀신청
      본인 신청
  • 4. 재승인 처리
    1희망지(김해)학교통합지원센터

기타 인력풀 정보변경

  • 계약제구분
  • 과목 추가
    (같은 급 다른 과목)
  • 개명
  •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변경
4세대 나이스 계약제교원 인력풀
인력풀 정보변경 매뉴얼
8~10 페이지 상세 설명
FAX: 055-880-1933
e메일: hadongedu@korea.kr

안내 사항

안내 사항
등록 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록 상한 연령 만 62세(만 62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적용)
등록 유효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은 적 용하지 않으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인력풀 삭제
  • 등록 후 3년간 임용 없는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
  • 등록 상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
  •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력풀 삭제 요청을 할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
등록 제한 : 다음에 해당되는 자
  • (채용의 제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 (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 (임명의 제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 (취업제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
  • 명예퇴직자(공무원으로 근무 중 명예퇴직한 자)
  • 기타 부적격 기간제교원
    • 근무실적 평가결과 60점 이상 ~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1년간 등록 제한
    • 근무실적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2년간 등록 제한
    • 채용비리 관련으로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지도,처분 등을 받은 기간제교원의 경우 지도,처분 등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등록제한

확인 사항

  • 학원 경력
    • 학원 운영 →학원장 발급 경력증명서, 교육장 발급 학원강사사실확인서
    • 학원 폐업→교육장 발급 학원강사사실확인서,객관적인 추가 자료 최대한 발급

      ※객관적 추가 자료

      • 1) 사실증명(폐업일 및 업종 증명/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세무서 발급
      • 2)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 세무서 발급
      • 3) 4대 보험 가입 내역(취득신고, 상실신고): 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1,2,3) 서류를 우선적으로 제출

      →1,2,3)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 보수 입금 내역(은행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