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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입학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문사항은 언제든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면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담당 : 055-880-1923)

전ㆍ입학안내

전ㆍ입학안내
구분 절차(접수 및 배정) 구비서류 참고사항
초등학교
  • 주민자치센터(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전입신고
  • 주민자치센터(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해당 학교를 지정
  • 배정학교 접수
없음 전학 시기 : 수시(재학중인 학교에 주소이전으로 전학함을 통지하고, 급식비 등 을 협의
중학교
(23학교군)
  • 전 가족 이주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
  • 새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을 현 재적교에 보이고, 전학용 재학증명서 발급
  • 구비서류를 갖추어 새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접수
  •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즉시 학교 배정
  • 배정학교 접수
  • 주민등록본 1부
    (전가족 등재)
  • 재학증명서(전학용) 1부
  • 부모가 동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비 서류 첨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

전학시기

  • 1~2학년 : 수시
  • 3학년 : 고등학교 신입생 입시공고일 이전까지(10월 30일 이전)
중학교
(중학구)
  • 전 가족 이주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
  • 새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을 현 재적교에 보이고, 전학용 재학증명서 발급
  • 새 주소지 소재 중학교에 직접 접수
해외귀국자
(외국인학생 포함)
  • 전 가족 이주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
  • 거주지 학교군 내의 근거리 학교로 직접 신청
  • 학교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학년에 전ㆍ편입학을 허가함
  • 외국학교 전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반드시 입학과 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 날인
  •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1부
  • 출입국 사실증명서 부모, 학생 각 1부
    • 입국일자 반드시 기재
  •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1부
    • 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1부
  • 경우에 따라 구비서류가 추가될수 있음
  • 외국어 서류는 아스티유나 재외공관 확인 제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근 학교에 접수
  • 학교장이 학칙이 정한는 바에 따라 전ㆍ편입학을 허가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