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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보결수업 전담 기간제교사 안내 및 신청

  • 기간제교사 신청은 2주(수업일 10일) 이하로신청가능
  • 기간제교사 신청은 반드시 원(교)감선생님(부재 시 업무대행자)이 신청함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기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달력에 표시됩니다. 신청시 참고하세요.

문의사항

하동유치원교무실
055-883-5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