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모바일용 메뉴

홈 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관련서비스 지원

관련서비스 지원

치료지원 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

생활기능의 회복으로 전인적 발달 도모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관련서비스) ②「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③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치료지원 방법

치료지원비 지원 :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을 받지 않는 영아·유·초·중·고등학교 치료지원 대상자에게 병ㆍ의원 및 가맹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사설치료실 치료지원비 지원

  • 지급대상 :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을 받지 않는 영아·유·초·중·고등학교 치료지원 대상자
    ※ 장애영아는 치료지원 전자카드만 지원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및 지역사회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와 중복 불가
  • 지원금액 : 1인당 월 15만원 이내(잔액이월 불가 및 진단서 발급비, 약제비 등은 지급 불가)
  • 지원영역 : 병ㆍ의원 물리치료ㆍ작업치료 및 청능훈련, 치료지원제공기관(병원부설치료실포함): 언어재활, 미술ㆍ음악ㆍ놀이재활, 청능재활, 심리운동, 감각통합, 운동재활, 재활심리, 행동재활
  • 신청일자 : 매달 5일 이내 신청
  • 제출서류 : 치료지원신청서 1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의사 소견서(물리·작업치료 해당)

  •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 대상 : 치료지원대상자로 진단·평가 받은 특수교육대상자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및 지역사회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와 중복 불가
    • 신청기간 : 매년 12월경
    • 선정결과 안내 : 1~2월경(특수교육지원센터 → 대상자 학교 → 학부모)/li>
    • 지원기간 : 3월~2월(1년간)
    • 수업형태 : 순회치료(대상자의 소속 학교), 개별 및 그룹치료 실시
    • 지원영역 : 언어치료
    • 지원시간 : 학생 당 주 2회 이내(1회 40분 기준)
    • 선정인원 : 매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인원

     

    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특수교육관련 보조공학기기를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에 대여함으로서 특수교육의 효율성 증대 및 통합교육을 지원

    근거

    보조공학기기 지원 관련 법안 및 조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4항-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나. 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한다.

    제27조-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학습보조기기,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춰어 둬야 한다.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물품 관리조례 (04370,20171102)

    운영방침

    대여대상: 관내 거주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대여기간: 보조공학기기: 대여일로 부터 최대 6개월

    수령 및 반납시간: 09:00 ~ 16:00(방문 전 대여 신청공문 발송 요망)

    신청방법: 업무관리시스템(신청서류 스캔제출, 원본 학교보관)

    제출서류: 보조공학기기 대여신청서, 수령 시 인수·인계 확인증

    제출서류

    - 추진 절차

    • 사전문의
      •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확인(보조공학기기목록)
      • 확인 후 전화문의
    • 신청서 제출
      • 해당 학교에서 대여 신청서 공문 발송(학교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미취학 미취학아동일 경우 학부모가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대여신청처리
      • 공문 공문접수 및 대여 일시 통보(특수교육지원센터)
    • 수령
      • 센터 방문 보조공학기기 수령(학교 혹은 학부모)

    보조공학기기 사용방법 및 AS 관리

    개인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대여가 아님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다를 수 있음

    모든 기기의 관리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하며, 학교에 대여된 기간 동안은 학교에서 관리 및 점검하며 사정에 의해 반납되지 못하고 재대여시 방학 중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관리상태를 현장 방문하여 현장 점검함

    물품의 분실 및 훼손에 따른 처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함

    •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체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수익자에게 변상시킴
    •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하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수익자에게 변상시킴.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1)의 예에 따름
    • 분실한 물품의 배상금은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산정하여 세입 조치함

     

    특기적성교육비

    목적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의 전인적 발달 도모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

    ‘나 홀로 가정’ 특수교육대상자 예방

    근거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4조, 제20조

    유아교육법 제27조

    운영방침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전공과 학생 제외)

    지원과목: 예·체능 및 직업교육 관련 과목

    지원유형

    •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학원·교습소·장애유관기관 등에서 수강 시 지원
    •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비 지원: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수강학생 수강비 분기별 지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 지원금액: 1인 1강좌, 월 12만원 한도 내 지원
    • 이용방법: 이용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결제방식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
    • 이용한도: 매월 1일 12만원 생성되며, 말일에 해당 월 잔여 한도 자동 소멸
    • 수강기관: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가맹점(미등록 가맹점은 이용 불가)
    • 전자카드 신청방법: 교육지원청으로 특기적성교육비 신청서 스캔본, 특기적성교육신청 자료 제출
    • 유의사항: 선정취소, 유예, 고등학교 졸업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는 카드를 반드시 회수 및 폐기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비 지원

    • 지원금액: 월 12만원 한도 내(분기별 지원,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는 미지원, 강좌 개수 제한 없음)
    • 신청방법: 교육지원청으로 매분기별 방과후과정 수강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