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교육과정 지원
교육과정 지원
- 장애 조기발견 및 특수교육 서비스를 통해 2차 장애를 예방하고 발달을 촉진
- 장애 영·유아의 지원 내실화를 통한 영·유아 교육력 향상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지원
- 특수교육대상 영아 무상교육 지원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은 만3세 미만의 영아
- 방법: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
-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 지원
- 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만3세~5세)
- 방법: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 무상교육비지원
- 특수교육대상 유아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
- 특수교육 의무교육대상자 취학유예 및 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