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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특수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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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지원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3개월 이상 결석으로 인한 유급 위기 건강장애학생 등을 대상으로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병원학교 입급 절차
  • 보호자가 병원학교 입교 상담 후 입교신청서 작성
  • 건강장애 선정이 필요한 경우, 소속학교에서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의뢰
  • 건강장애 학생은 일반학급 배치를 원칙, 병원학교나 원격 수업을 통해 매월 말일 출석 현황을 원적 학교로 통보
원격수업 수강의뢰 절차
  • 원격수업 수강 의뢰: 소속학교장(고등학교포함)→경남도교육청→원격수업 운영기관
  • 원격수업 수강 명단 및 출결확인: 원격수업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철회 의뢰: 소속학교장(고등학교포함)→경남도교육청→원격수업 운영기관
  • 행정사항 통보: 원격수업운영기관→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원적학교
종류
  • 한국교육개발원 온라인스쿨: 중·고등학교 과정
  • 더불어 하나회 꿈사랑학교: 초·중·고등학교 과정
성적관리
  • 평가 당일 소속학교로 출석하여 평가에 응해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성적 반영(정기고사 및 수행평가 포함)
출결관리 병원학교
  • 병원학교 수업참가는 출석으로 인정
  • 학교장은 병원학교 출석확인서를 통하여 출석인정
원격수업
  • 교육계획 기간 내에 원격 수업 과정 이수자는 출석으로 인정
  • 학교장은 원격수업 출결확인서를 통하여 출석 인정(매월초 원격수업 운영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등학교는 1일 1시간 이상, 중·고등학교는 1일 2시간 이상 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 인정
행정사항
  • 출결은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원격수업 및 병원학교 출결확인을 통하여 출석인정
  • 학생의 담임교사는 월 1회 이상 전화상담 및 원격수업 수강 및 병원학교 학습 상황파악
  • 건강장애학생의 학교 복귀를 대비하여 교과서, 자리배치 등 항상 준비
  •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 수강 및 학교 복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적학교 복귀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