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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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규모 | 조례[별표1] 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 | 교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 | 해당 없음 |
교습장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이 가능할 경우 1종 근린 생활시설도 가능)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용도 변경이 가능할 경우 1종 근린 생활시설도 가능) 판매시설 |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8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8항 |
성범죄/ 아동학대전력 조회여부 |
설립운영자 : 교육지원청 강사, 직원 등 : 설립·운영자 |
교습소 신고자 : 교육지원청 보조요원(교습불가): 교습자 |
교육지원청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대상은 아님) |
강사채용 가능여부 |
채용 가능 | 채용 불가 | 채용 불가 |
일시수용 능력인원 |
강의실 1㎡당 1인 이하 열람실 0.8인 이하 실습실 1.5㎡당 1인 이하 (피아노 4.5㎡당 1명 이하, 중장비운전학원 실습장 30㎡당 1인 이하) |
1㎡ 0.3인 이하 (9인 이하/피아노교습의 경우 5인 이하) | 9인 이하 |
학습자 수 | 동시 10인 이상 (피아노 6명 이상) |
동시 9인이하(피아노 5명) | 동시 9인이하 |
교습과목 및 대상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 1인 1개소 1과목만 가능 | 여러 과목 교습 가능 |
교습비 등 조정 명령 |
적용받음 (학교교과교습학원 한함) |
적용 받음 | 적용 받음 |
명칭사용 | 고유명칭+학원(독서실) |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 해당 없음 |
교육환경 정화 등 |
적용받음 (학교교과교습학원 한함) |
적용 받음 | 해당 없음 |
교습시간 제한 | 적용받음 (학교교과교습학원 한함) |
적용 받음 | 적용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