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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보결수업 전담 기간제교사 안내 및 신청

유치원 보결수업 지원 순회 기간제교사 신청 및 이용안내
운영기간 2023.3.~2024.2
신청대상 관내 공립유치원
신청유형 2주(수업일 10일) 이하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에 의한 보결 수업
신청방법 유치원(학교)아이디로 로그인 후 신청가능 [원(교)감]
유의사항
  • 기간제교사 신청은 반드시 원(교)감선생님(부재 시 업무대행자)이 신청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근거한 2주(수업일 10일) 이하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에 의한 보결 수업을 지원합니다.
문의전화 보결수업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중심유치원 원(교)감선생님께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