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직자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6조
공직자클린신고센터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실☎ 055) 210 - 5204
신고대상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공무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신고방법
금품을 받은 당해 공무원이 직접 신고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 즉시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유해제 즉시
신고금품 처리 방법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제공자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신고금품 중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은 유실물법 규정에 준하여 일정기간 공고(14일) 및 별도 보관(1년)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 세입조치
변질 우려 물품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 조치
금품 제공 시 행동요령
사무실에서 금품을 제공하려는 경우 → 단호하면서도 정중하게 거절
자신도 모르게 금품을 놓고간 경우 → 즉시 클린신고센터에 신고
사업장 방문을 요청받는 경우 →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도록 정중하게 거절
외부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는 경우 → 지금 말씀해 주시거나,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나오도록 정중히 거절